서울시는 지난 4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기준을 위반한 1천411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 별로는 임의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351건, 무단 방치 764건, 무등록 138건, 미신고 이륜차 158건 등이다.
서울시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중 166대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나머지 185대는 차량 사용본거지 자치구에 단속 내용을 통보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위반 유형은 밴형 격벽 제거 95대, 불법 철재범퍼 장착 1대, 전조등 고광도전구(HID) 개조 70대, 소음기 개조 16대, 등화장치 개조 59대, 기타 110대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무단방치 차량 중 348대는 자진 처리하도록 했으며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무단방치한 차량 91대는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처분을 했고, 나머지 325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가 위법인지 모르는 차주도 있었다"며 "구조 변경과 무단 방치는 법에 저촉되는 만큼 차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구조 변경 및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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