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션쇼크 해외금융당국과 첫 공조수사

입력 2011-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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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은행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는 홍콩의 금융감독기구와 공조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홍콩 금융감독원(SFC) 관계자들과 ''다자(多者) 전화회의''를 하고 옵션쇼크 사태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SFC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관계자들이 우리 검찰의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 해당 직원들을 현지에서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수사 기록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검찰은 SFC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관련자들을 기소하게된다.

또 한국 검찰이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기면 SFC가 현지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자 자격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해외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한 사례는 많지만 외국의 금융 감독기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SFC는 우리 금융당국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SFC에 이어 형사사법 공조협약에 따라 홍콩 검찰에도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이날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는 도이치뱅크 홍콩 및 뉴욕지점 외국인 직원 8명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지난주 마지막으로 출석 여부를 묻는 ''최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피고발인 신분인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Interpol)에 수배하거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이치뱅크는 작년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과 함께 파생상품 담당 상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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