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승계프로그램 신설 의무화

입력 2011-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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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주요임원의 유고를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은행별로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만들어야 하는 경영승계프로그램에는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화한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공론화된 은행권 임원의 연령제한 문제는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각 은행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날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확정해 각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년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내부규범 제정이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규율 기능이 강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권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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