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재추진됩니다.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신은서 기자!
<기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자회사 일괄 매각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최소 응찰 자격은 지난해 4%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후 1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부 보유 우리금융 지분 57% 매각 재추진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자위는 이 자리에서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들을 한 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금융 매각 입찰이 유효경쟁 논란끝에 중단된 점을 감안해 확실한 경영권 매각을 위해 최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지분 30% 이상 인수로 제한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30%이상 인수하면 경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인수전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데 대해선 보고를 받았고 공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개정을 추진할 주체는 금융위원회라고만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 이상을 사야 하는데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지분의 50%만 인수해도 되게 됩니다.
입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달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6주간 입찰의향서 접수를 받은 후에
예비입찰을 거쳐 본입찰은 9월경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수전에 메가뱅크 주창론자인 강만수 회장이 이끄는 산은금융지주가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인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KB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뛰어들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노조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이 중심이 되는 메가뱅크 육성에 반대하며 금융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회의는 끝났고 민상기 공자위원장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