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비율이 80%를 넘는다는 통계가 18일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천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천363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천1개 가운데 2천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93.5%)했고, GS칼텍스는 95.7%(2천350개 중 2천248개), 현대 100%(1천816개 중 1천816개), S-OIL 31.8%(1천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저 조치는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고서는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횡포를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면서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달 하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로, 정유소-주유소간 배타조건부계약과 비슷한 의미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정유사들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최종 제재 결정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유사의 원적지관리를 `담합''으로 결론내린 만큼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천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천363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천1개 가운데 2천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93.5%)했고, GS칼텍스는 95.7%(2천350개 중 2천248개), 현대 100%(1천816개 중 1천816개), S-OIL 31.8%(1천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디브랜딩(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브랜딩 및 보너스 시스템 철저 조치는 주유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고서는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횡포를 꼬집었다.
이어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면서 "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은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주유소를 통해 석유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달 하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내용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로, 정유소-주유소간 배타조건부계약과 비슷한 의미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와 관련 담합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이달 하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정유사들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고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최종 제재 결정만 남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정유사의 원적지관리를 `담합''으로 결론내린 만큼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