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주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며, 이는 그동안 가져왔던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관치금융의 오해를 낳지 않도록 민간으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심사기구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할 때 관치금융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경우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심사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심사기구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감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소위원회''를 구성,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만큼 반대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대기업에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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