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수ELW 할증률 주기적 공개"

입력 2011-05-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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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ELW의 옵션대비 할증률 현황을 증권사별로 공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수ELW의 경우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돼 거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거래소가 동일 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해 옵션 시장과 가격괴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별로 ELW할증률은 높은 곳이 79%에 이르고 낮은 곳
은 2%에 불과해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수옵션과 가까운 가격이 시장의 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할증률 공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할증률이 높은 증권사를 이용해 ELW에 투자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 지속 보유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LP별 할증률 공개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오는 7월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발행회사별 전환비율과 최종거래일 등이 달라 지수ELW와 옵션간 비교가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수ELW의 최종거래일과 전환비율을 조정해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 전환비율을 100으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또 LP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ELW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현재는 내재변동성 평가요소가 10점으로 돼 있는데 20점으로 평가점수를 높인다.

반면 대부분의 LP가 높은 점수를 받는 의무이행도 항목은 애초 4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한다.

내재변동성은 향후 만기시점까지 기초자산가격이 얼마나 변동할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계량화한 값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내재변동성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 예탁금 1천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하는 등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한다.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전용회선도 일부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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