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당국, 한진해운 반독점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1-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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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117930]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EFC는 극동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운임협의체로, 회원사들의 운임 체제와 유가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 항로 운영과 관련된 요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유럽연합(EU)의 정기선 동맹 금지 결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18일 공식 해체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NOL(Neptune Orient Lines)과 홍콩 OOCL(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s), 태국 에버그린 등 아시아 해운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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