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는다

입력 2011-05-20 07:41  

오는 9월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30일부터 시행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게 되고 금감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다만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명의인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의제기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인정을 받아 지급정지나 채권소멸 절차가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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