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이를 위해 교육감 산하에 주민참여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지역 회의를 개최해 교육 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필요하면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특정한 교육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회계 규모는 통상 연간 수천억원대 규모이며 전면 무상급식 등 곽노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 사업도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집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주민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이념과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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