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

입력 2011-05-23 17:42   수정 2011-05-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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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유성기업 노조가 이미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전에 생산방해 활동을 했고,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공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배타적 점거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성기업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겠지만, 불법행위가 계속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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