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수제한 등 규제완화

입력 2011-05-24 11: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해양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인허가 제도개선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과 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