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 인허가 제도개선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과 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과 규칙은 6월말까지 개정하고 법률은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