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오는 31일부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에 해당하는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바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바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