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IFRS시행 5년간 유예

입력 2011-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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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IFRS 시행이 5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은 올해 7월1일부터 IFRS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IFRS 적용기업 범위와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사항이며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의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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