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유통개선 전담반 개설

입력 2011-05-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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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쓸 수 있는 ''단말기 블랙리스트'' 시행 방안을 다듬기 위해 다음달 전담반(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포함된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제조사·이통사·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꾸릴 예정"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가 자사에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등록이 안 된 단말기도 소비자에게 개통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전담반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지금은 이통사들이 자사에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단말기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를 개통해 쓰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제조사나 유통업체에서 산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에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만 꽂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마다 다른 MMS(멀티 메시징 서비스) 규격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단말기는 이통사에 따라 각기 다른 MMS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말기에서 이통사만 바꾸면 MMS를 수·송신할 수 없다.

MMS 표준화 이전 출시된 단말기도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통사를 변경하면 음성통화나 SMS(단문 메시지)만 되고 MMS는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블랙리스트의 단점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전화를 찾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 통합 IMEI 관리 센터''를 구축한다. 소비자가 이곳에 자신의 단말기 IMEI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통사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IMEI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에 있는 IMEI를 외부로 노출한다.

방통위는 또 외국에서 분실·도난되거나 범죄용으로 신고된 단말기가 국내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에 낀 보조금 거품이 얼마나 사그라질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유통업체의 개입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가 무너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중국 등의 저가 단말기가 들어와 제조사 간 경쟁이 촉발되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수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통사 간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약정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의 유통방식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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