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 3천225억원 세금징수

입력 2011-05-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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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서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2천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또 외국의 영주권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2천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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