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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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담철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배우자 이화경 사장과 함께 그룹전략담당 사장 조모씨,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에게 비자금 1백억원 조성을 지시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담 회장은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고급 외제차량을 개인용도로 무상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수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담 회장을 소환해 19시간 이상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지만 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검찰은 "조만간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사장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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