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번까지 신용등급 무료조회 가능

입력 2011-05-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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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1년에 3차례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에 1차례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4개월에 1차례로 바뀐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1년에 3차례까지 신용등급 무료 조회가 가능해진 셈이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 홈페이지(http://www.mycredit.co.kr)나 코리아크레디트뷰로(http://allcredit.c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이용하면 된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신용정보의 관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현행 감독규정은 시행령으로 옮겨 법규화했다.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는 정보라도 5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신용정보를 종류별로 분류해 구체화하고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을 다듬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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