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지 담합'' 정유사에 4348억원 과징금

입력 2011-05-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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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의 원적관리 담합행위에 대해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SK(주)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에 1380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입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와 GS, 현대오일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정유 4사의 소매영업 팀장들은 지난 2000년부터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요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의 주유소에 대한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며 경쟁사 동의 없이 타사의 원적주유소를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하는데,

이 합의에 따라 정유 4사는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한 경우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주유소 복수상품표시제도가 도입되자 SK와 GS, 현대오일뱅크는 계열 주유소가 복수상표를신청하면 브랜드에서 빼는 방식으로 제도의 정착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측은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 하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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