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ㆍ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12㎡로 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 설비기준은 종전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해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우선공급과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유형별로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의 시설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ㆍ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ㆍ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12㎡로 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 설비기준은 종전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새로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해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우선공급과 주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유형별로 좌식싱크대(지체장애), 야간센서등(시각장애), 비디오폰(청각장애) 등의 시설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고령자ㆍ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