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자 운전직종 취업 제한

입력 2011-05-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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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버스나 택시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키로 했다.

통학버스의 경우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된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 직종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은 허용 최고속도를 60㎞/h 초과했을 경우 금액을 가중토록 해 고의로 과속하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분야의 대형사고 발생률 ''0''을 목표로 KTX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조종사의 피로관리 기준도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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