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입력 2011-05-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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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ㆍ개축,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

현재는 3층 이상, 1천㎡ 이상 등의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성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층 건축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대상을 종전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건축물은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 마감재에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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