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중소기업 보호정책 위헌소지 커"

입력 2011-05-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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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보호주의적 중소기업정책과 향후 개선방안'' 이라는 보고서(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조정제도는 경쟁을 본질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기업의 영업자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 등에 사업조정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이양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들어 대기업에는 엄격한 규제정책을, 중소기업에는 관대한 지원정책을 각각 펼치는 등 비대칭적인 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퇴출돼야할 ‘좀비기업’이 온존해 ‘정상기업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로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웠듯 적합업종제도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선별된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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