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이 4개 등급(1+, 1, 2, 3)에서 3개 등급(1+, 1, 2)으로 단순해진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 요인인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강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는 표시판에 등급을 표기방법이 바뀐다.
즉 지금까지는 `등급''란에 해당 등급을 기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해당 등급에 `O''표시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 요인인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는 등
등외등급 기준을 강화,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비치하는 표시판에 등급을 표기방법이 바뀐다.
즉 지금까지는 `등급''란에 해당 등급을 기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해당 등급에 `O''표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