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습니다.
또 최종거래일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함으로써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1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3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해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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