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퇴직자 1년간 공정위업무 관여금지

입력 2011-05-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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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했던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이 1년간 공정위 청사는 물론 지방사무소 출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직할 때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퇴직 후에 사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윤리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팀의 업무영역을 확대,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를 만난 직원에 대해선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경고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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