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결혼 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이 기구와 공무원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의 경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다문화가족 정책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 공무원을 표창하기로 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008년 3만6천532명에서 2009년 3만9천27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4만1천123명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만84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천486명, 일본 1천335명, 필리핀 1천91명, 미국 691명 등의 순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2008년 8천500명에서 2009년 1만2천664명, 지난해 1만3천78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후에는 평가를 할 것"이라며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기로 했다.
이 기구와 공무원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의 경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다문화가족 정책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큰 단체와 개인, 공무원을 표창하기로 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2008년 3만6천532명에서 2009년 3만9천27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4만1천123명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만84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천486명, 일본 1천335명, 필리핀 1천91명, 미국 691명 등의 순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2008년 8천500명에서 2009년 1만2천664명, 지난해 1만3천78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후에는 평가를 할 것"이라며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