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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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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있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요구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사측 관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직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말 파업이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개시됐다"며 "이는 노조법상 절차를 위배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혼란과 손해를 끼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