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카드연체율, 일반의 30배 이상

입력 2011-05-30 07:01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뇌관은 저신용자의 연체율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연체율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등급에 해당하는 일반 카드사용자의 연체율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분류상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30배를 넘어서는 7.6%로 집계됐다.

이 의원측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부담이 증폭될 경우엔 카드사의 부실채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카드회사 매출에서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0등급의 카드 이용액은 66조5천억원으로 전체 카드이용액(373조4천억원)의 17.8%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엔 저신용자의 카드이용액은 51조원으로 전체(311조5천억원)의 16.3%였다.

이 같은 현상은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발급건수는 193만6천건으로 지난 2009년(177만5천건)에 비해 17만건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영업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카드를 발급한 결과가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나선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심사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고객의 재산과 소득, 채무관계를 분석해 결제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을 늘리면서 이 같은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의 고객심사기준이 적정한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심사기준을 변경한 카드사에 대해선 변경사유도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묻지마''식 카드발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사들의 자료를 분석한 뒤 2분기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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