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연체율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등급에 해당하는 일반 카드사용자의 연체율은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분류상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연체율은 일반등급의 30배를 넘어서는 7.6%로 집계됐다.
이 의원측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부담이 증폭될 경우엔 카드사의 부실채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카드회사 매출에서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0등급의 카드 이용액은 66조5천억원으로 전체 카드이용액(373조4천억원)의 17.8%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엔 저신용자의 카드이용액은 51조원으로 전체(311조5천억원)의 16.3%였다.
이 같은 현상은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발급건수는 193만6천건으로 지난 2009년(177만5천건)에 비해 17만건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영업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이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해 `묻지마''식으로 카드를 발급한 결과가 아니냐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나선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규로 카드를 발급할 때 고객심사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고객의 재산과 소득, 채무관계를 분석해 결제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을 늘리면서 이 같은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의 고객심사기준이 적정한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심사기준을 변경한 카드사에 대해선 변경사유도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묻지마''식 카드발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사들의 자료를 분석한 뒤 2분기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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