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1-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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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서울 시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북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시내 7개 자치구 12.53㎢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늘(30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8.4㎢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 시·구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이나 둑·둔치 등이어서 향후 투기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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