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3)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피고인 3명의 1차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은행 영업을 위해 대출하라고 했지 부실 대출을 지시하거나 배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서울 마포구에서 추진 중이던 모텔 신축사업에 340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경영 판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대부분 실제 대출자에게 해줬고, (자신이) 일부 쓴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된 돈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개인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회삿돈 8억8천만원을 쓴 부분은 인정했지만 은행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호 전 전무이사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광원 전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후 3차 공판에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씨는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218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181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 등 삼화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피고인 3명의 1차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은행 영업을 위해 대출하라고 했지 부실 대출을 지시하거나 배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서울 마포구에서 추진 중이던 모텔 신축사업에 340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경영 판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대부분 실제 대출자에게 해줬고, (자신이) 일부 쓴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된 돈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개인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회삿돈 8억8천만원을 쓴 부분은 인정했지만 은행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호 전 전무이사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광원 전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후 3차 공판에 금융감독원 직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씨는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218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181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