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완화 방안 다음달 시행

입력 2011-05-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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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과 분양일정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임대주택 전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안 역시 다음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주 85㎡이상 주택이 부분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한 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주 택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민이 부동산 1번지 팀장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될 경우에 일단 사업추진의 속도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상승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이번 주 서울에선 알짜 분양 아파트가 대거 쏟아집니다.

오늘(30일) SH공사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에 천왕이펜하우스를 선보인데 이어, 내일은 서대문구 홍은동 동원베네스트와 은평 뉴타운 3지구 1단지가 각각 분양에 돌입합니다.

또 다음달 1일 강서구 가양동에서는 강서한강 자이가, 화곡동에서는 강서힐스테이트가 각각 700여 가구씩 일반에 분양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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