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5월26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천200억 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 원을 갚았고 변제해야 할 채권은 138억 원이 남았다.
지난 2008년 말 매출액이 해운업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해 업계 8위였던 대우로지스틱스는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유동성 부족을 겪다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5월26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천200억 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 원을 갚았고 변제해야 할 채권은 138억 원이 남았다.
지난 2008년 말 매출액이 해운업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해 업계 8위였던 대우로지스틱스는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유동성 부족을 겪다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