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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로지스틱스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1-06-08 10:44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5월26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천200억 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약 86%인 878억 원을 갚았고 변제해야 할 채권은 138억 원이 남았다.

지난 2008년 말 매출액이 해운업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해 업계 8위였던 대우로지스틱스는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유동성 부족을 겪다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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