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수출용 면세금(免稅金)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국내 유통업자에게 몰래 팔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이모(60,여)씨를 구속하고 아들 이모(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1월까지 고려아연 등 제련업체 4곳에서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쓰겠다며 금괴 5.3t(시가 850여억원 상당)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75억여원을 면제받은 뒤 금괴를 금 도매업자들에게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금 제품을 수출하면 원료인 아연을 수입할 때 제련업체가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꾸민 수출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12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도 있다.
면세금 제도는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괴를 매입할 때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거래시 귀금속가공협회의 추천을 받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과 지인 6명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귀금속 도매업체를 설립, 제련업체에서 사들인 금괴를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는 귀금속 유통업자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제련업체와 금괴를 거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다음 구리 목걸이를 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이고 세무당국에서 관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금 제품으로 속여 일본에 내다판 구리 목걸이는 육안으로는 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성분검사를 일일이 할 수도 없어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취약한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조직적으로 포탈했다. 금괴의 매입과 가공, 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1월까지 고려아연 등 제련업체 4곳에서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쓰겠다며 금괴 5.3t(시가 850여억원 상당)을 사들여 부가가치세 75억여원을 면제받은 뒤 금괴를 금 도매업자들에게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금 제품을 수출하면 원료인 아연을 수입할 때 제련업체가 낸 관세를 돌려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꾸민 수출계약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12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도 있다.
면세금 제도는 수출용 가공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금괴를 매입할 때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거래시 귀금속가공협회의 추천을 받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들을 비롯한 친인척과 지인 6명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귀금속 도매업체를 설립, 제련업체에서 사들인 금괴를 종로 일대에서 활동하는 귀금속 유통업자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제련업체와 금괴를 거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환급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다음 구리 목걸이를 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이고 세무당국에서 관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금 제품으로 속여 일본에 내다판 구리 목걸이는 육안으로는 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성분검사를 일일이 할 수도 없어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취약한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조직적으로 포탈했다. 금괴의 매입과 가공, 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