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휘발유 판매 폭력조직원 기소

입력 2011-07-01 15:58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는 주유소 7곳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100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A(40)씨와 공급책 B(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에 주유소 7곳을 차려놓고 바지사장을 고용한 뒤 유사 휘발유 650만ℓ(시가 97억6천4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전직 세무공무원 C(47)씨는 지난해 10월 이들 주유소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자 공무원에게 부탁해 이를 감면해 주겠다며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유사 휘발유 판매 조직의 유착관계를 캐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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