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7년이하 징역

입력 2011-07-05 10:27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산지 표시단속 집행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주요 인터넷포털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