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불합리한 금리체계 개선"

입력 2011-07-12 15:58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체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원장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다른 대출의 연체이자율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늘고 있는 은행의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문제에) 금융회사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와 서민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7월말까지 금감원 국별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경쟁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지배구조가 분산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이나 증권, 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있는 2금융권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같은 `대주주 리스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금도 대주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목해서 검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금감원 검사가 끝난 뒤 결과를 이사회에 브리핑할 방침"이라며 "사외이사와 감사, 준법감시인 등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종료된 뒤 해당 금융회사 사장 등 경영진에게만 검사결과서가 발송됐지만, 앞으론 금감원이 이사회에 해당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설명해 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금융회사 감사의 역할에 대해선 "누가 감사를 하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검사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를 시도하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 회사를 특별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 종합검사 폐지방침과 관련, "상시검사의 결과를 통해 2년, 3년 등으로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봐야할 항목을 차별화해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살펴본 뒤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이 삼각체제로 협업해 검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저축은행 경영진단의 사례처럼 금융회사 검사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향후 저축은행 업계의 전망에 대해 "저축은행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비해 특별히 불리할게 없고 기본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는 규모는 아니다"라고 분석한 뒤 "부동산관련 대출이 많아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충당금을 적절히 쌓으면서 (자구노력을 하면) 비관적이지 않다"고 내다봤다.

권 원장은 또 윤리경영 차원에서 ▲금감원 내ㆍ외부의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 `금융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윤리위원회 설치 ▲윤리헌장 제정 ▲외부인사 대상 감찰실장 공모 등의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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