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때문에 진 빚 이자 탕감해준다

입력 2011-07-21 11:18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리금 9천억원 가운데 연체이자가 사라진다.

대출 원금도 30~50% 감액되고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사장 김병기)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천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달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천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천750명(3천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잡히고 생계형으로 할부보증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천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천141명(3천224억원)과 5천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천162명(498억원)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자금대출자 1만3천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천567명(1천60억원)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이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서울보증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시뮬레이션 결과 원리금이 2천만원인 채무자는 300만~400만원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 휴대전화 요금 등 5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원금이 전액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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