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검사와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연장)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 공고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 공고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되고,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