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국수면 판매업체 적발

입력 2011-07-28 14:13  

유통기한을 넘긴 칼국수를 식당에 팔아넘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소재 면류 제조업체 28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20일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 포천 소재 `ㅇ`업소는 올해 6∼7월 애초 보고한 유통기한보다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한 칡냉면 총 2천37만원 상당을 식자재 공급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소재 `ㄷ`업소는 보고한 유통기한을 4일 늘려 표시한 칼국수와 만두피 8억원 상당을 칼국수 식당 등에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5∼7월 녹차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 보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녹차를 넣지 않은 메밀면 제품 531만원 상당을 식당에 팔았다.

그 밖에 메밀국수의 메밀가루 함량을 속이거나 칼국수의 녹차 함량을 속인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