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약가 인하 협상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생산, 제조돼 수입되는 의약품 가운데 관세 혜택으로 주어지는 약 1천600억원이 고스란히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처지입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붙는 6.5%의 관세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의약품 관세는 리신 등 의약품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제제는 즉시 철폐됐습니다.
또,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 제제는 3년후 철폐, 아디프산 등 의약 원료 소수 품목은 5년후 철폐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완제품은 관세가 철폐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관세 인하에 따른 약가 인하 협상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에 관한 통상문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FTA가 체결돼도 사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게 국제법 해석이며, 이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의 약가 인하 협상은 크게 3가지로 건보 적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일정부분 늘어날 경우와, 신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인하 협상에 FTA체결 등은 빠져 있다"며 "EU소속의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하 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약제비 총액은 11조 6천546억원.
이 가운데 사노피아벤티스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바이엘헬스케어, 베링거인겔하임 등 EU에 속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수입한 의약품은 총 2조 4천595억원입니다.
의약품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6.5%를 절감할 경우 총 1천6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의약품 관세로 인해 1천600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지만, 보건당국이 협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올 한 해 건강보험공단의 예상 재정 적자는 5천억원 규모로 1천60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게 제약과 의료업계의 말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 지적 재산권 문제에만 정부가 매달렸지만, 정작 재정 문제는 뒷전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EU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돼도 약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입니다.
미국 국적의 제약사는 화이자를 비롯해 브리스톨마이어스퀴브(BMS), 애보트, 일라이릴리(릴리), 머크샤프&돔(MSD) 등이 국내에서 영업중입니다.
이들 제약사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09년 1조 2천억원을 훨씬 넘고 있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 약 1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약가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관세 면제에 따른 약가 인하 협상이 원천 봉쇄되면서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만 배만 불리게 됐습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FTA 체결로 인하되는 관세에 대한 협상은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재정대로 아끼지 못하고, 다국적 제약사들만 배불리는 것은 정부와 공단측이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생산, 제조돼 수입되는 의약품 가운데 관세 혜택으로 주어지는 약 1천600억원이 고스란히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처지입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붙는 6.5%의 관세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발효된 한-EU FTA로 의약품 관세는 리신 등 의약품원료와 아스피린, 비타민 제제는 즉시 철폐됐습니다.
또,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니코틴 제제는 3년후 철폐, 아디프산 등 의약 원료 소수 품목은 5년후 철폐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완제품은 관세가 철폐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관세 인하에 따른 약가 인하 협상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에 관한 통상문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FTA가 체결돼도 사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게 국제법 해석이며, 이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의 약가 인하 협상은 크게 3가지로 건보 적용 의약품의 사용량이 일정부분 늘어날 경우와, 신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 인하 협상에 FTA체결 등은 빠져 있다"며 "EU소속의 제약사들에게 약가 인하 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약제비 총액은 11조 6천546억원.
이 가운데 사노피아벤티스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바이엘헬스케어, 베링거인겔하임 등 EU에 속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수입한 의약품은 총 2조 4천595억원입니다.
의약품 관세가 철폐될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6.5%를 절감할 경우 총 1천6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의약품 관세로 인해 1천600억원의 재정을 줄일 수 있지만, 보건당국이 협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올 한 해 건강보험공단의 예상 재정 적자는 5천억원 규모로 1천600억원은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게 제약과 의료업계의 말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 지적 재산권 문제에만 정부가 매달렸지만, 정작 재정 문제는 뒷전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EU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돼도 약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입니다.
미국 국적의 제약사는 화이자를 비롯해 브리스톨마이어스퀴브(BMS), 애보트, 일라이릴리(릴리), 머크샤프&돔(MSD) 등이 국내에서 영업중입니다.
이들 제약사의 매출 규모는 지난 2009년 1조 2천억원을 훨씬 넘고 있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 약 1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약가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관세 면제에 따른 약가 인하 협상이 원천 봉쇄되면서 유럽계 다국적 제약사들만 배만 불리게 됐습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FTA 체결로 인하되는 관세에 대한 협상은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재정대로 아끼지 못하고, 다국적 제약사들만 배불리는 것은 정부와 공단측이 국부유출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