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다음달 2일 회생여부 결정

입력 2011-08-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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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LIG건설 채권단과 LIG건설이 서로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협의회 대표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 대주주 지분을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20대1로 감자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LIG건설은 대주주 지분에 대해 20대1로 감자하고 일반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2대1로 감자하겠다는 방안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다음달 2일 회생계획안 심리ㆍ결의를 위한 채권ㆍ채무자 등 관계인 집회를 열고 집회에서 결정한 데 따라 계획안에 대한 가ㆍ부결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금관리위원을 선임했고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협의회가 주도적이고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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