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저축은행 공동검사권 의무화

입력 2011-08-02 11: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권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예보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BIS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되어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장 책임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