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개미 울린 기업사냥꾼 결국..."

입력 2011-08-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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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뿐인 회사를 인수해 주가조작 이후 상장폐지시킨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번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 등으로 이 업체의 전 대표이사 C(4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이사 P(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실제 사주 N(43)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들이 포탈한 세금 45억원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N씨 등은 2006년께 성서공단내 코스피 상장회사인 도어락 제조업체 A사와 계열사를 인수,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150억원을 횡령한 뒤 지난해 5월 상장을 폐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주가 조작사범을 비롯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 노조 해산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조지회장, 사채업자 등이 모두 적발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소액주주 8천여명이 피해를 봤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달아난 N씨 등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으로 무일푼으로 회삿돈을 가로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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