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이 상향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주정착금의 하한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한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개장안을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주정착금의 하한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한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개장안을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