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위반 인정..애플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1-08-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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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끝난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로 애플과 구글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네. 애플 아이폰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위치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껐을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상의 버그였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이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을 1차 위반했다며 애플코리아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또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 역시 위치정보법 제16조 1항에 근거해 위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제정된 법이라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요.

방통위는 사업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 암호화 의무가 있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정부기관 행정처분을 내린 첫 사례인데요.

논란과 사안의 규모에 비해 제재가 미미한 것은 관련 법이 새로운 환경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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