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29품목)를 하거나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18품목)가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에 대해 2~3개월간 해당 품목의 판매(광고) 업무정지를 내렸으며,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