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격훈련중 무릎부상 국가유공자 판결"

입력 2011-08-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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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병 최모(26)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했고, 원고가 초기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신체감정 의사도 원고의 부상이 유격훈련을 받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상태였기 때문이 증상이 만성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며 원고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최씨는 이듬해 5월 유격훈련장에서 PT훈련을 받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낀 뒤 수차례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

이후 최씨는 "유격훈련 중 갑자기 무릎이 아팠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을 견디며 군사훈련과 직무수행을 계속하다가 증상이 나빠졌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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