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한 OCI 3세들..주식으로 또 '대박'

입력 2011-08-05 18:10   수정 2011-08-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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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OCI 3세들이 계열사인 잉곳 웨이퍼 생산업체 넥솔론의 상장심사 통과로 최대 3천억원대의 평가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우현·이우정 OCI 3세들.

OCI계열사인 넥솔론의 상장 재심사 통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리게 됐습니다.

넥솔론은 OCI 3세인 두 형제 이우현 OCI 부사장과 이우정 전 대표가 각각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립 4년 동안 170억원을 들여 사들인 이들의 지분가치는 상장 심사 통과로 최대
3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 형제가 대주주인 넥솔론은 어떻게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우정 전 대표는 지난 6월 상장 심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돼 상장에 제동이 걸리자 대표이사직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상장하면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한것은 처음이고요..최대주주가 협력까지 한 경우는
심사를 해 봤지만 그런 경우는 최초로 사례가 될 것..."

도덕성 문제로 상장 통과가 안될 바에야 대표직을 버리고 지분가치 상승이라는 실익을 택한 것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상장할 넥솔론.

OCI 3세들의 대박의 꿈은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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