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가맹점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10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 상권 분석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정원은 강조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정원은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지난 2008년말의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가맹점 숫자도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2009년 13만2천277개로 2만4천923개 늘어난데 이어 작년말 14만8천719개로 1만6천442개 더 증가, 2년새 38.5%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10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조정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 상권 분석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정원은 강조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정원은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가맹본부는 2천42개로 지난 2008년말의 1천9개에 비해 102.4%(1천33개)나 늘어났다.
가맹점 숫자도 2008년 10만7천354개에서 2009년 13만2천277개로 2만4천923개 늘어난데 이어 작년말 14만8천719개로 1만6천442개 더 증가, 2년새 38.5% 늘었다.